함양군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2012년 3월 이전 제작·등록에 한함)에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일시 납부(연납)를 1월 31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연납)는 경유 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세액을 연초에 미리 납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 납부 신청 및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
신청 대상 차량은 함양군에 등록된 경유 자동차로, 적용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 사항이 있거나 변경 예정인 자동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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