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1만331건, 1억4100만원)를 부과하고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현재 합천군 내 권리의 등록 및 면허를 받은 자에게 종별로 4500원~2만7000원(1종~5종)이 부과되는 세목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와 CD/ATM기, ARS(142211), 인터넷 지로, 위택스(Wetax),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오미화 합천군 재무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면허 취소나 정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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