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기본법’ 상 청년 연령(19~34세)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조례’ 상 청년 연령(19~39세) 간 연령 범위 차이를 보완하고,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35~39세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주 청년 희망 충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35~39세(2026년 기준 1986~1990년생)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재산요건은 기준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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