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1월부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서귀포시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셋째아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에게만 제공되던 다자녀 감면 혜택을 둘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까지 확대 적용하고, 청소년 부모의 산모를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이는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 부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산모는 2주(14일) 이용료 154만 원의 70%를 감면받아 약 46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는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산후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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