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를 오는 2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상반기 모집인원은 25명이며, 신청 기준은 2026년 1월 1일 기준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며,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인 재직자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중위소득 130% 이하여야 하며, 정부의 자산소득형성 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밀양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밀양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밀양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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