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 제8회 지선시 5.1%)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5억3284만3908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8978만5464원, 지역구도의원선거는 평균 5132만690만원이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