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시설기능강화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2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사회적기업(예비·인증),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으로, 최초 지정(인증) 후 1년 이상이면서 법인 설립 후 2년 이상인 기업이다.
다만 신용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민원·임금체불·환경오염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기반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기업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신청 #민원·임금체불·환경오염 #구입비 #시설기능강화사업 #사회적 #1,000만 #체납 #경제소상공인 #작성 #이상인 #야기 #보조율 #누리집 #가치 #노력 #시설·장비 #물의 #속에 #기반 #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