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인 여성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

  • 2026.01.25 00:00
  • 20시간전
  • 제주환경일보

제주시는‘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단절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출산 자녀의 제주 출생등록 ▲제주지역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또 2025년 12월 출산자와 2025년 1~11월 출산 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도 2026년 2월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

  • 출처 : 제주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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