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인덕)는 오는 2월 7일 실시 예정인 아라새마을금고와 한솔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관련, 아라새마을금고(후보자 전재구, 57세, 現아라새마을금고이사장)와 한솔새마을금고(후보자 정성훈, 55세, 前한솔새마을금고전무) 이사장선거에 각 1명씩 후보자등록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아라·한솔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이사장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금고별로 후보자가 1명만 등록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정관' 제40조의10(임원의 선출) 및 '임원선거규약' 제60조(당선인의 결정)에 의해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등록된 후보자를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다.
아라새마을금고와 한솔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부칙 제3조(이사장의 임기 및 선출 등에 관한 특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