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보건소는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자(직장가입자 12만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원 이하)로, 지원 범위는 무릎 및 고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한쪽 관절 수술 시 100만원 이내, 양쪽 관절 수술 시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과 로봇 시술 등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소견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등이다. 증명서와 영수증 등의 발급이 어려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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