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까다롭고 복잡 다양한 민원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신속, 체계적 지원이 민원후견인제와 사전심사청구제 운영을 밝혔다.
우선 민원후견인제는 부서의 복합민원이나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등 처리 과정이 복잡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이 요청할 시 시 팀장급 후견인을 지정,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전 과정을 안내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세움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민원 신청의 경우 저조한 실정으로 인해 시는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실 안내문 비치와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서 운영 중인 민원 집중상담의 날을 통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두 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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