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야간·휴일 소아진료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오는 2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지원 대상은 1세부터 18세 이하 소아이다.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라면 소득·재산·거주지와 관계없이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지원받을 수 있다. 0~1세 미만은 급여항목 본인부담률이 5%로 일반병원과 달빛병원 간 부담금 차이가 크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진료 1건 당 제주시 지역은 4,800원, 서귀포시 지역은 3,400원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산정, 향후 병원 운영시간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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