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시군별 자체 단속반도 편성해 횟집,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위장 판매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상욱 도 수산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도민들이 믿고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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