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오는 2월 6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안내 및 노무․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본격적인 근로에 앞서 고용주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무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사업 전반 안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임금 지급 방법 ▲근로시간 및 농업분야 특례 규정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인권침해 예방 등으로, 실질적이고 현장 밀착형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 조건과 고용주 준수사항을 철저히 안내함으로써, 인권 침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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