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서호전통시장과 북신전통시장 두 곳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의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주관해 마련한 것으로,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을 행사 기간 내 환급소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원물의 70% 이상 국내산인 수산가공품으로 한정된다.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을 통한 구매 품목, 정부 비축 품목, 일반 음식점 구매 품목 및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 환급 방지를 위해 사업자 카드 및 법인카드 구매 건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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