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경로효친 사상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효도수당은 지난 2015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고령화와 핵가족·소가족 시대 가족과 노인에 대한 효행을 장려코자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연 2회 지급해 오고 있다.
대상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으로 이번 설을 앞두고 읍면동을 통해 신청한 9세대에 각 70만원씩 총 630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4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박동식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을 통해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전통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