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 숙원 창원지법 김해지원 설치 실현 코앞

  • 2026.02.05 17:46
  • 1일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의 오랜 숙원인 김해지원 설치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이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 이후 14년만인 지난 4일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의원이 지난 2012년 법안 첫 발의 이후 22대 국회 이르기까지 창원지방법원의 김해지원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의결만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볼 때 실현에 마침표를 찍었다고 볼 수 있다.

시는 그동안 인구 50만명을 넘는 비수도권 대도시로 7600여개의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민사·상사·노동·가사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창원법원까지 왕래하는 시간, 경비지출 등 소비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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