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택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을 추진하고, 2월 6일부터 25일까지 감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는 택시 면허 반납에 대한 보상금이며, 차량 가액은 포함되지 않아 차량은 신청자가 별도로 처분해야 한다.
택시 감차사업은 면허 대수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 수급 불균형을 완화함으로써, 운송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이용객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박남정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수치상의 감축이 아니라 택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회복해 경영 여건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감차와 함께 공공형 택시 등 교통복지 정책과 연계해 지속 가능한 지역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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