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절차를 생략한 채 약 210억 원의 보상비를 집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자 재정 책임성의 붕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김기환 의원은 1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6회 임시회 제주시 및 서귀포시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제주시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누락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주시 도시계획과의 보상비 사업설명서에는 사전 심사 이행 여부가 있는데, 환경국 제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전부 빠져 있다"며 "예산서 작성 단계에서 놓친 것이 누락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보상비 사업설명서에는 '사전 심사 이행 여부' 항목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환경국 제출 자료에서 해당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단순 누락이 아니라 구조적 관리 부실을 의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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