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견청취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에 앞서, 산정된 가격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절차다.
대상 건축물은 2026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거용을 제외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로, 위택스(www.wetax.go.kr)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최종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거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 고시되며,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된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제도는 과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라며 "시가표준액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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