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미용업소 100개소를 선정해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 지도·점검을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의무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다. 현재 관내 이·미용업소는 2,483개소이며, 이 중 66㎡ 이상 업소는 628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영업소 주 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가격표 게시 여부 ▲최소 5개 이상 품목 표시 여부(이용업은 3개 이상)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가격 표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즉시 계도하고, 이후 2차 행정지도를 통해 이행 여부를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