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경남도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월 산불예방 성과평가'에서 도내 2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시·군의 예방 활동과 기관장의 관심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평가 항목은 ▲예방활동 ▲언론홍보 ▲기관 협업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다.
거제시는 1월 한 달간 산불취약지역 집중 순찰, 산불예방 캠페인 전개, 산연접지 불법소각 단속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점검 등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편,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거제시는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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