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에서는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 보호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허가 용도와 실제 이용 용도의 일치 여부 ▲계량기 작동 및 자료전송 상태 ▲시설 변경 유무 ▲주변 환경 관리실태 ▲지하수 관정 표고 측량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5,668공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전수조사해 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있는 상부 보호시설 214공을 정비하고, 미사용 방치공 23공을 원상복구했다.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허가 유효기간 종료 예정인 관정에 대한 연장 허가 신청을 안내하고,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관정 현황을 최신화하고, 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미사용 관정 원상복구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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