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5일 시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라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의료급여 제도의 주요 운영 사항인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부당이득금 결손 처분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492건 ▲추가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95건 ▲의료급여 제한 1건 ▲의료급여 정리보류 1건 등 총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제주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해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 6,184건 ▲추가 선택 의료급여기관 지정 심의 763건 ▲의료급여 급여제한 6건 ▲의료급여 정리보류 13건을 심의․의결하며, 의료급여 서비스 지원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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