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3월 19일부터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연장(4차) 명령’을 시행한다.
제주도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 변경 명령을 공고하고, 공고 종료 직후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운행 제한 완화 이후 일부 대여 업체에서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영업에 투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법망을 피해 가는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의 난립을 막아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는 전동카트를 불법 대여한 4개 업체는 지난해 9월 경찰에 수사 의뢰돼 현재 보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변경으로 새롭게 운행이 금지되는 차량은 ▲사용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25㎞/h 이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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