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가정 영양꾸러미 바우처 지원사업'을 2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6월 사이 출생한 생후 5개월부터 12개월 영아로, 지원 결정일 기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 친환경 이유식 영양꾸러미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명기 합천군 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이 출산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영아기부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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