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 내 민생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기존 5%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각각 인하되어 최대 80%까지 임대료가 경감된다.
또한,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인하된 요율을 소급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공유재산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경영하는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용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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