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점으로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본인 부담금 10% 도입,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치료비 서류 제출 집중 기간(연 3회) 운영 등 세 가지 정책이 새롭게 적용된다.
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학부모 온누리 누리집(www.parent.go.kr)에서 '마음바우처 연계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고 서류 제출 시 이수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 또는 보호자는 먼저 도교육청 정서회복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과 정보공유 동의 절차를 완료한 뒤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학부모 온라인 교육 이수증 등 구비서류를 전자우편([email protected]), 우편 또는 도교육청 정서회복과(별관 3층)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교육청, 전문 의료기관이 협력하는 선순환 지원체계를 통해 마음건강 치료를 활성화하고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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