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침에 따라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토록 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개별지 토지인 24만1380필지이며, 열람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조사·산정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열람 방법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해군청 민원지적과로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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