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한 해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최대 3.7%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납부 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를 이용한 신청·조회·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상반기분)과 12월(하반기분)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신청해서 납부하면, 선납한 기간의 자동차세액에서 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3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4월부터 12월까지의 자동차세에서 5%가 공제되어, 결과적으로 연세액에서 3.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기존 정기분 납부 기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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