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창녕군은 재난 대피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창녕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3월 중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오는 5월 공포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최근 기습적인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잦아짐에 따라 여름철 이전에 구체적인 대피 근거를 마련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에는 재난대피 관리계획 수립과 대피 안내요원 지정, 위험지역 주민 대피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명문화해 현장 중심의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녕군 관계자는 “재난 대응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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