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최근 들어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김해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 역점사업으로 동북아 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홍태용 시장이 이와 관련 16일 오전 11시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특별법 통과를 환영했다.
이에 따라 홍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시는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를 비롯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해 나가겠다"며 "동북아 국제 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홍 시장은 이번 사업을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와 관련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민홍철 국회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시가 미래 100년을 준비, 그동안 꾸준히 구상해 온 새로운 성장 엔진에 따라 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큰 틀이 국가 제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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