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 사망, 후유장해, 부상 치료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자연재해 사망 등 6개 보장 항목의 금액을 상향 조정했으며, 성폭력 피해 보상 등 2개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 총 18개 항목으로 보장을 확대했다.
한편 밀양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올해는 보장 항목과 금액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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