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5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12월 결산법인으로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다. 신고방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 신고하면 된다.
군은 경제침체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기한을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한 재해, 도난 등 사유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연장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지속될 경우 추가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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