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다가오는 우기를 대비해 최근 5년 이내(준공검사일 기준) 개간이 완료된 관내 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까지 '개간허가 대상지 사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후관리는 개간 허가 후 준공된 토지가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토사 유출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함양군 관계자는 "개간지를 목적 외 용도로 무단 사용하거나,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며 "소중한 농경지가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성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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