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 무죄..."책임 전가 구조 바꿔야"

  • 2026.04.15 15:35
  • 2일전
  • 헤드라인제주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교사노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교사노조는 15일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사고 교사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지금 교육 현장에는 '법대로 하자'는 말이 어디서나 들려온다"며 "‘법대로 하자’라는 말 속에는 ‘정의롭고 합리적인 법치주의(Rule of Law)’가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한계까지 교사를 몰아붙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은 법을 무기로 삼아 교사를 겨냥하는 ‘법률주의(Legalism)’다"라며 "학생의 장난으로 발생한 사고에

  • 출처 :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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