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태양광 발전장치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특정 업체 편중 논란과 관련해 14일 "관련 법령과 제도를 준수한 적법한 행정 절차"라고 거듭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특히 태양광 발전장치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 비중이 높았던 배경으로 제주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들었다.
도교육청은 "일부 시·도교육청처럼 사업부서 단독으로 업체를 선정하거나 별도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와 달리, 제주교육청은 다각적인 검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품 적합성과 가격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해 특정 부서의 독단을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급자재 계약은 본청뿐 아니라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가 각각 독립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동일하게 '우수조달 인증', '도내 업체 여부', '신속한 A/S', '예산 절감' 등의 기준을 적용한 결과 특정 업체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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