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등·하굣길에서 교통안전 봉사로 서 계시는 어르신들이 강한 햇볕과 비에 장시간 노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늘막을 단순 편의시설이 아닌 생활안전 인프라로 정의할 것을 촉구했다.
셋째, 그늘막뿐 아니라 간이 휴게시설과 폭염 안내표지 등을 연계한 '학교 앞 안심쉼터'를 조성해 봉사자의 건강 보호와 학부모의 안심을 동시에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용인시 청덕초등학교 등에서는 학생과 봉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횡단보도 그늘막을 설치한 바 있으며, 진주시도 일부 학교에 그늘막을 설치해 왔지만 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발언을 마치며 "학교 앞 작은 그늘 하나가 아이들의 안전과 봉사자 어르신의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생활밀착형 복지다"며 집행부의 신속한 시범사업 추진과 제도적 뒷받침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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