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서장 김종규)는 성인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인 게임장 업주 A씨(65)와 종업원 B씨(53)는 작년 11월부터 북부동 한 건물에서 성인 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했다.
경찰은 불법 게임장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2일 실시한 단속에서 게임기 100대와 현금 500여만원 등 증거물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업주 및 종업원 상대로 불법 환전 영업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불법영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 및 추징보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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