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초계면 주민자치회(회장 진영득)는 지난 23일 제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과 주민총회 상정 안건 재선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 주민총회에 상정할 주민참여사업 안건 2건을 재선정했다.
이번에 재선정된 두 사업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 1개 사업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은 향후 주민자치회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초계면 주민자치회는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주민참여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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