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서장 이진황)는 27일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과 원활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과 성숙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배려와 상호 존중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소방서는 설명했다.
창녕소방서는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민 대상 홍보와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황 서장은 "119구급대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자 이웃"이라며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더 안전하고 신속한 구급서비스로 이어지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조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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