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가 공개한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서 행정안전부 지침 위반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된 가운데, 관련 부서장들이 "시스템 기입 오류 및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성남시 홈페이지 내 '부서별 업무추진비 정보공표' 자료에 따르면, 행정기획조정실 예산과장은 지난해 11월 6일 분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4명이 참석한 간담회 식비로 28만8000원을 결제했다.
예산과장은 "집행 내역을 공시 시스템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인원 등 세부 정보를 잘못 작성한 기입 오류"라고 설명했다.
단순 내역 공개를 넘어 수시 검증과 오류 정정 프로세스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행정 신뢰도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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