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적극행정으로 집단민원 해결

  • 2026.09.17 17:49
  • 4일전
  • 경남도민신문

거창군은 마리면 대동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 측에서 취하원 제출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절차에 따라 취하처리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마리면 대동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가 제출됨에 따라 마리면 대동리 마을 주민들은 설치반대 대책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3번의 집회와 군청 앞 2인 1조 릴레이 시위를 실시하는 등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취임과 동시에 반대대책위원회 주민과의 면담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이전 설치현황 분석을 지시하였으며 군수 주재하에 관련 부서와 수차례 대책 마련 회의를 실시하는 등 집단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시하였다.

거창군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기존 부지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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