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산림생태계 보호 위한 불법행위 특별단속

  • 2026.09.22 17:59
  • 19시간전
  • 경남도민신문

김해시는 본격적 임산물 수확기에 대비,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를 밝혔다.

시가 22일 밝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는 지난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굴 ·채취, 산림 내 화기 사용 및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취사행위, 허가받지 않은 불법산지전용, 산림 내 계곡 불법점용 등이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종전 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흡연·담배 꽁초 투기는 2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화기·인화물질 소지는 20만원이하에서 30만원이하로 상향됐다.

한편 시 당국은 “이번 불법 행위 특별 단속에서 단속 원칙을 준수,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등 계도 조치하고 중대 위

  • 출처 : 경남도민신문

원본 보기

  • 경남도민신문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