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진주복지콜센터, 진주복지톡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일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지원 실적은 긴급생계비 16억 200만원, 의료비 5억 4,400만원, 주거·연료·교육비 1억 2,800만원으로 총 22억 7,400만원이다.
2025년 긴급복지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올해는 ‘경남형 희망지원금사업’ 신규 시행으로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90%까지 확대되어 더 폭넓게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원내용은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87만 2,700원, 의료비 최대 300만원, 그 외 긴급주거비 및 연료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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