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해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은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은 10%만 자부담하면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보험대상 농기계(14종)를 소유·관리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19세 이상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대상 농기계는 총 14종으로 기존 지원기종인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SS방제기, 농업용 운반차,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업용 로우더 등이다. 농용굴삭기에서 농업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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