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농협이 직접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여 단기인력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계절근로자는 입도 후 근로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 인권침해 예방 등 사전교육을 받고, 외국인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오는 5월부터 8개월 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배치된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복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고산농협 1개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명을 도입, 5개월간 인력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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