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은 국민생활 안전 및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광주·전남·제주 지역'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감시·관리 활동을 전개한다고 27일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 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것이다.
대부분의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표시사항 일부 미표기, △신고한 품목 외의 광고, △제한 문구 사용 등 사업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안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취급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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