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흑우의 보호 육성과 관련해 산업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주흑우 육성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흑우발전위원회 위원장을 기존 축산생명연구원장에서 정무부지사로 격상한다.
또한 유통·판매분야에 대한 전략 강화와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응하는 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흑우발전위원회에 축산물 유통·판매 관련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추가로 신설했다.
흑우 개량 가속화를 위해 육종농장을 지정하고, 지정된 육종농장에는 번식·사양관리 등 위탁사육에 필요한 경영비를 지원해 암소 개량과 우수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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