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가 발생한다.
상속인이 신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매달 부동산을 소유한 사망자를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신고서류, 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제작·발송하여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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